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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개인사업자가 도매/소매업을 등록 해야하는 이유

by Vesselor 2021. 12. 8.

1인 사업자같은걸 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매출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라 매출에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다보면 그냥 정직하게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업종을 골라서 사업자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아래 포스팅을 보면 도매/소매업을 해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https://lucky99.tistory.com/141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사업용계좌 서둘러서 신고하세요!!! 2020년6월30일까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소

lucky99.tistory.com

 

 

포스팅 내용에는 뭔가 복잡한데, 아래 사진 한장이면 간단하다. 도매/소매업으로 하면 매출 3억원이 넘어야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되는데, 애매한 서비스업 같은걸로 하면 매출이 7천5백만원 이상만 되어도 다음해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료를 써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에이 7천5백만원이나 어떻게 나와? 하지만, 사업이라는게 모르는 거니까 도매/소매업을 꼭 추가해두도록 하자. 

 

상세하게 볼 때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함께 봐야함. 

매출 대박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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